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중 하나가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고, 어린이집이나 공동육아방, 방과 후 교실 등 다양한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주거단지입니다.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려면 자격조건과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이란?
-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종류
-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계산 방법
-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유의사항
- 요약 및 마무리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이란?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이란,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소득 수준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주택가격이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고, 저금리 모기지 상품이 제공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려면, 신혼부부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종류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은 신혼희망타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크게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나뉘는데요. 임대형은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분양형은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주택을 매수하는 형태입니다. 각각의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2.
구분내용소득기준| 임대형 행복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 3인 가구 기준 월 603만160원 이하 |
| 임대형 국민임대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 3인 가구 기준 월 422만210원 이하 |
|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 이하 (맞벌이 160%) | 3인 가구 기준 월 844만420원 이하 |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계산 방법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을 계산하는 방법은 신혼부부의 소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 유형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득실확인서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소득 유형별로 소득기준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3.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21번에 해당하는 총 급여액 또는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근무 월수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근무 월수는 재직증명서의 근무 월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전년도에 일부 휴직한 경우에는 급여를 받은 달의 월평균금액을 계산합니다.
- 전년도에 전체 휴직한 경우에는 올해의 급여를 월평균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전년도부터 올해까지 휴직중인 경우에는 같은 직장의 직급, 호봉이 모두 동일한 직장동료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판단하거나, 본인의 전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판단합니다.
- 전년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사업자등록증, 전년도 사업자정정신고서, 전년도 사업자정정신고서 상의 과세표준금액을 제출합니다.
- 전년도 사업자정정신고서 상의 과세표준금액을 12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전년도에 사업을 시작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을 한 달의 월평균금액을 계산합니다.
- 올해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올해의 사업소득을 월평균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전년도부터 올해까지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업종의 동일한 규모의 사업소득을 토대로 판단하거나, 본인의 전전년도 사업소득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 전년도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기타소득금액증명, 전년도 기타소득정산신고서 등을 제출합니다.
- 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21번에 해당하는 총 급여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12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전년도에 일부 기타소득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을 받은 달의 월평균금액을 계산합니다.
- 전년도에 전체 기타소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올해의 기타소득을 월평균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전년도부터 올해까지 기타소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기타소득을 토대로 판단하거나, 본인의 전전년도 기타소득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유의사항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을 적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신혼부부의 소득은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신혼부부의 소득은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에 적용됩니다.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20% 상향됩니다.
- 소득기준은 입주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기준은 입주하려는 지역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입주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매년 1월 1일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 소득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이나 인터넷 출력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증빙서류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소득증빙서류는 신청서 제출 시에 함께 제출하거나, 추후에 요구되면 제출해야 합니다.
요약 및 마무리
이상으로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은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소득 수준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은 신혼희망타운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신혼부부의 소득 유형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을 적용할 때는 신혼부부의 소득을 합산하고, 입주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적용하며, 소득증빙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신혼희망타운 입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