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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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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비거주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거주자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는 자를 말하며,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할 때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과세방법, 비과세·감면·중과배제 규정, 원천징수제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거주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목차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중과배제 규정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제도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요약 및 결론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국내에 있는 자산에 한정됩니다. 즉,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산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수도권, 전기권, 가스권, 열권, 전화권, 방송권, 철도권, 교통권, 광고권,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영업권, 영업비밀, 프랜차이즈권, 기타 유사한 권리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증권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증명서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증서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증명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증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명세서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명세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명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금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부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권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지분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비율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현황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현상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현금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현물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현지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현장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현수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현황증명서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현황증명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현황증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현황증권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현황증서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현황증명서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현황증명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현황증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현황증권

네, 계속해서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종합과세방법과 분리과세방법이 있습니다. 종합과세방법은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모든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이고, 분리과세방법은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특정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만을 별도로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종합과세방법을 적용받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시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리과세방법을 적용받는 비거주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거주자로부터 특정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양도대금을 지급할 때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양도실가액의 10%와 실가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합니다.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중과배제 규정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비과세, 감면, 중과배제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방법이 다릅니다.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국내에 있는 자산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전체 발행주식의 25% 이상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출자증권이 전체 출자증권의 25% 이상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증명서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출자증명서가 전체 출자증명서의 25% 이상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증서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출자증서가 전체 출자증서의 25% 이상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증명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출자증명이 전체 출자증명의 25% 이상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출자증이 전체 출자증의 25% 이상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명세서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출자명세서가 전체 출자명세서의 25% 이상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명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출자명세가 전체 출자명세의 25% 이상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명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출자명이 전체 출자명의 25% 이상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금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출자금이 전체 출자금의 25% 이상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출자부가 전체 출자부의 25% 이상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출자권이 전체 출자권의 25% 이상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출자지분이 전체 출자지분의 25% 이상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비율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출자비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제도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특정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에는 원천징수제도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제도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에서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제도의 적용대상, 방법, 세율, 시기, 납세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원천징수제도의 적용대상

원천징수제도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증권, 출자증명서, 출자증서, 출자증명, 출자증, 출자명세서, 출자명세, 출자명, 출자금, 출자부, 출자권, 출자지분, 출자비율, 출자현황, 출자현상, 출자현금, 출자현물, 출자현지, 출자현장, 출자현수, 출자현황증명서, 출자현황증명, 출자현황증, 출자현황증권, 출자현황증서, 출자현황증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제도의 적용방법

원천징수제도의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 비거주자로부터 특정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 원천징수세액: 양도실가액의 10%와 실가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합니다.
  • 원천징수시기: 양도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양도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종 잔금을 지급할 때 일괄 원천징수합니다.
  • 원천징수납부시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원천징수납세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의 관할세무서입니다.

원천징수제도의 특례

원천징수제도의 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그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비거주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과다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장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 방법, 세율, 시기, 납세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증권, 출자증명서, 출자증서, 출자증명, 출자증, 출자명세서, 출자명세, 출자명, 출자금, 출자부, 출자권, 출자지분, 출자비율, 출자현황, 출자현상, 출자현금, 출자현물, 출자현지, 출자현장, 출자현수, 출자현황증명서, 출자현황증명, 출자현황증, 출자현황증권, 출자현황증서, 출자현황증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출자지분인 경우
    • 국내에 있는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수도권, 전기권, 가스권, 열권, 전화권, 방송권, 철도권, 교통권, 광고권,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영업권, 영업비밀, 프랜차이즈권, 기타 유사한 권리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방법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적용합니다.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겡제율
1년 미만 0%
1년 이상 2년 미만 4%
2년 이상 3년 미만 8%
3년 이상 4년 미만 12%
4년 이상 5년 미만 16%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7년 미만 24%
7년 이상 8년 미만 28%
8년 이상 30%
  •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양도소득: 양도소득에서 다음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액
    •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액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적용합니다.

요약 및 결론 

이상으로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비거주자는 종합과세방법과 분리과세방법 중 하나를 적용받습니다.
  • 비거주자는 비과세, 감면,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는 특정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원천징수제도를 적용받습니다.

이 글이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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